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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경제 정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5 최신판)

by 일상생활st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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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을 내딛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
  3.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일 것 (부담부 증여 제외)
  4. 미성년자 제외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상세 안내

구입하려는 주택의 조건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 1.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아파트 제외)

  •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일부(60㎡ 이하)도 포함
  • 산출된 취득세가 3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 3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만 납부

✔️ 2. 그 외 주택 (예: 아파트 포함)

  • 위 요건 외 주택이라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
  •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 2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공제 후 납부

4️⃣ 공동명의 시 유의사항

  • 공동명의로 구입 시 감면액은 합산하여 최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한도
  • 예: 부부가 함께 구입해도 전체 감면 한도는 각각 적용되지 않음

5️⃣ 무주택자 기준 예외 사항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노후주택(20년 이상) 또는 소형 단독주택 소유 후 이주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택을 일시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 임차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4~2025년에 취득한 경우 (2~3억 이하)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추징 조건

감면받은 후 아래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취득 3개월 내 추가로 다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취득한 경우
  •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하고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 마치며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내 집 마련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추징 요건도 명확히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해요. 특히 실거주 요건은 꼭 지켜야 불이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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