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럴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1️⃣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계좌이체 시 수취인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실수로 송금하는 등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송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만 원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이죠.
2️⃣ 돈을 잘못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청구부터!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동의가 있으면 송금액을 반환해 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3️⃣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가 바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방식으로, 민사소송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조건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일 것
- 송금 당시의 오류가 본인 실수일 것 (사기·보이스피싱 등은 해당 안 됨)
5️⃣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검색해서 바로 접속해도 편리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반환청구서(사이트에서 작성)

6️⃣ 착오송금 반환까지 얼마나 걸릴까?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접수한 뒤 수취인과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유도합니다. 자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지급명령 신청 등)를 통해 회수를 진행하며, 보통 1개월~3개월 내외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7️⃣ 착오송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피할 수 있다!
과거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마무리 TIP: 착오송금 예방이 최우선!
이런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 수취인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보낼 땐 반드시 이름과 계좌번호를 두 번 이상 확인하세요.
만약 실수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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