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려는 경우,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증여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유기정기금 증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기정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증여 방법, 신고 및 세금 처리, 평가 및 계산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기정기금이란?
유기정기금이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형태의 금전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10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죠. 이때 지급받는 자녀는 매년 돈을 받게 되지만, 채권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유기정기금 증여의 장점
- 한 번에 목돈을 주는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음
- 자녀에게 꾸준한 생활 자금 제공 가능
- 국세청이 인정한 정당한 증여 방식
3️⃣ 유기정기금 증여 방법
유기정기금 증여는 단순한 현금 이체와는 다릅니다. 증여 계약서 작성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그 후, 증여세 신고 시 유기정기금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 증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유기정기금 증여 서류는?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정기금 증여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행 확인 가능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통장 내역
-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 (계산 내역 포함)
5️⃣ 유기정기금 증여 계산 방법
유기정기금의 증여 금액은 단순히 지급 총액이 아닌,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 단순합은 1억 원이지만,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실제 증여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6️⃣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
유기정기금 증여는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지급이 실제 이행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다음의 공식으로 이뤄집니다.
현재가치 = 연지급액 × [1 - (1 + 이자율)-지급년수] ÷ 이자율
여기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을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유기정기금 증여 금액 예시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18만 9천 원씩 10년간 불입한다고 가정합니다. 총액은 2,226만 원이지만, 유기정기금의 특성상 현재가치 기준으로 증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 할인율은 3%일 경우, 이를 현재가치 공식에 대입하면 약 2,0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며, 이 현재가치가 증여 금액이 되며, 여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2,000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 금액은 전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유기정기금 증여 주식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유기정기금은 현금 채권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특정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계약한다면, 일정 요건 하에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의 해석 및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 유기정기금 증여 취소는?
계약을 취소·해지하거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신중한 검토와 이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 유기정기금 증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일반적인 일시 증여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가치 산정, 정기지급 이행, 증여세 신고 등 절차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자녀에게 자산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죠.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증여 및 세금 신고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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