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몰랐다간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모르면 손해!)

 

혹시 아직도 ‘전월세 신고제’를 잘 모르고 계시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반드시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1️⃣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이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어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단독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택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예요. 다만, 실제로는 보통 임대인이 신고를 진행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이 함께 신고하거나,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되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답니다.

  •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이용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신분증 정도이며, 공동명의일 경우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심코 넘기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고, 현재는 실거래 위반 사례가 줄어들면서 과태료 처분도 실제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 누락이 많아 더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5️⃣ 전월세 신고의 효과는?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해요.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공적 장부’에 남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며,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와 동시에 처리되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6️⃣ 현실 꿀팁!

  •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 직거래라면 직접 신고 꼭 해야 해요!
  • 부동산 중개를 이용했다면 중개사가 해주는지 꼭 확인!
  • 확정일자 자동 등록 덕분에 보증금 걱정 줄이기

✨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모르면 과태료, 알면 혜택! 특히 전세 사기, 임대인 분쟁이 늘어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더더욱 중요한 제도예요.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보증금도 지키고, 걱정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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