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려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부양 자녀 조건 충족 등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한 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부동산 및 금융자산
- 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전세금, 회원권, 유가증권 등
※ 재산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3️⃣ 가구원 구성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4년 중 다른 가구원 중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Q.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 총소득: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 (근로, 사업, 종교, 배당 등 포함)
- 총급여액 등: 장려금 지급액 결정과 가구 유형 판단 기준
※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이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Q. 업종별 조정율은?
구분 |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
선택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09.01 ~ 09.19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03.01 ~ 03.17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05.01 ~ 06.02 |
※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2025.06.03 ~ 12.01 사이에 해야 합니다.
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전화 후 [1번 → 정기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3. 인터넷 신청 (모바일 안내문 활용)
- 모바일로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으로 간편 신청
-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알림톡 등을 통해 받은 알림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5. 자동신청제도
안내대상자가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다음 2년간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가구형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TIP
조건이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자격뿐 아니라 예상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르며,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정기신청분 지급 시기: 매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분 지급시기 및 조건:
신청 자격: 2024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재산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산정 기준 |
---|---|---|---|
상반기 | 20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20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분은 2023년 가구·소득·재산요건 기준으로 우선 지급되며, 2025년 6월에 2024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반기신청은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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